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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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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 제4편 재심

민사소송규칙 제140조(재심소송기록의 처리)

①재심절차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서증의 번호는 재심 전 소송의 서증의 번호에 연속하여 매긴다.

②재심사건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상소기록에 재심 전 소송기록을 붙여 상소법원에 보내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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