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141조(준재심절차에 대한 준용)듣기 법 제461조의 규정에 따른 재심절차에는 제138조 내지 제1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