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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5장 소송절차 › 제2절 전문심리위원

민사소송규칙 제38조의10(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참여)

① 법원은 전문심리 위원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전문심리위원으로 하여금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거나 소송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73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10.29]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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