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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5장 소송절차 › 제2절 전문심리위원

민사소송규칙 제38조의9(수명법관 등의 권한)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5 내지 제38조의7의 규정에 따른 재판장의 직무는 그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행한다.

[본조신설 2007.7.31]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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