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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5장 소송절차 › 제2절 전문심리위원

민사소송규칙 제38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법원은 「전문심리위원규칙」에 따라 정해진 전문심리위원후보자 중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본조신설 2007.7.31]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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