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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5장 소송절차 › 제2절 전문심리위원

민사소송규칙 제38조의3(기일 외의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 등의 요구와 조치)

재판장이 기일 외에서 전문심리위원에 대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요구한 사항이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데 중요한 사항일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양쪽 당사자에게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31]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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