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38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지정)듣기 법원은 「전문심리위원규칙」에 따라 정해진 전문심리위원후보자 중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본조신설 2007.7.31]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