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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5장 소송절차 › 제2절 전문심리위원

민사소송규칙 제38조의4(서면의 사본 송부)

전문심리위원이 설명이나 의견을 기재 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양 쪽 당사자에게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

[본조신설 2007.7.31]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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