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38조의6(증인신문기일에서의 재판장의 조치)
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의 말이 증인의 증언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인의 퇴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31]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5장 소송절차 › 제2절 전문심리위원
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의 말이 증인의 증언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인의 퇴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31]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