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38조의7(조서의 기재)
①전문심리위원이 소송절차의 기일에 참여한 때에는 조서에 그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문심리위원이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허가를 받아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한 때에는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31]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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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5장 소송절차 › 제2절 전문심리위원
①전문심리위원이 소송절차의 기일에 참여한 때에는 조서에 그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문심리위원이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허가를 받아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한 때에는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31]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