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51조(발송의 방법)듣기 법 제185조제2항과 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