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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5장 소송절차 › 제4절 송달

민사소송규칙 제52조(송달함을 이용한 송달절차)

①송달함의 이용신청은 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송달함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 수수료를 미리 내야 한다.

③송달함을 이용하는 사람은 송달함에서 서류를 대신 수령할 사람을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송달함을 설치한 법원 또는 지원은 송달함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법원의 시설, 송달업무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송달함을 이용할 사람ㆍ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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