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61조(소송대리인에 의한 중단사유의 신고)
소송절차의 중단사유가 생긴 때에는 소송대리인은 그 사실을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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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5장 소송절차 › 제7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소송절차의 중단사유가 생긴 때에는 소송대리인은 그 사실을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