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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5장 소송절차 › 제7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민사소송규칙 제61조(소송대리인에 의한 중단사유의 신고)

소송절차의 중단사유가 생긴 때에는 소송대리인은 그 사실을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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