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70조의2(변론준비기일에서의 주장과 증거의 정리방법)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당사자가 말로 변론의 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말로 해당사항을 확인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28]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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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2장 변론과 그 준비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당사자가 말로 변론의 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말로 해당사항을 확인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28]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