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9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듣기 법 제327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73조의3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21.10.29]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