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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3장 증거 › 제2절 증인신문

민사소송규칙 제96조(문서 등을 이용한 신문)

①당사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문서ㆍ도면ㆍ사진ㆍ모형ㆍ장치, 그 밖의 물건(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이 모두를 "문서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문서등이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신문에 앞서 상대방에게 열람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재판장은 조서에 붙이거나 그 밖에 다른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문서등의 사본(사본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진이나 그 밖의 적당한 물건)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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