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97조(이의신청)
①증인신문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 또는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명령 또는 조치가 있은 후 바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바로 결정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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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3장 증거 › 제2절 증인신문
①증인신문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 또는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명령 또는 조치가 있은 후 바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바로 결정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