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전자문서의 접수통지)
법 제9조제4항에서 정한 전자문서 접수사실의 전자적 통지는 전자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3.8.31>
[본조신설 2013.1.8]
시행 2026.8.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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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 제3장 전자문서의 제출 및 접수
법 제9조제4항에서 정한 전자문서 접수사실의 전자적 통지는 전자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3.8.31>
[본조신설 2013.1.8]
시행 2026.8.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