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의3(법 적용 전 전자문서의 제출)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 중 법 적용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절차에 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6.27]
시행 2026.8.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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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 제3장 전자문서의 제출 및 접수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 중 법 적용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절차에 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6.27]
시행 2026.8.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