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5조(증인진술서 등의 제출)
① 「민사소송규칙」 제79조의 증인진술서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재판장등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신청한 때에는 제1항의 증인진술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8>
시행 2026.8.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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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 제6장 변론과 증거조사
① 「민사소송규칙」 제79조의 증인진술서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재판장등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신청한 때에는 제1항의 증인진술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8>
시행 2026.8.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