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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소관

민사소송규칙

시행
2026.10.12
공포
2026.10.12 · 제03278호 · 일부개정
조문
188개
목차
  1. 제1편 총칙
  2. 제1장 통칙
  3. 제2장 법원
  4. 제3장 당사자
  5. 제4장 소송비용
  6. 제5장 소송절차
  7.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8. 제1장 소의 제기
  9. 제2장 변론과 그 준비
  10. 제3장 증거
  11. 제3편 상소
  12. 제1장 항소
  13. 제2장 상고
  14. 제3장 항고
  15. 제4편 재심
  16. 제5편 공시최고절차
  17. 제6편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목적 제2조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의 기재사항 제3조최고ㆍ통지 제4조소송서류의 작성방법 등 제5조소송서류의 접수와 보정권고

제2장 법원

제6조보통재판적 제7조관할지정의 신청 등 제8조관할지정신청에 대한 처리 제9조소송절차의 정지 제10조이송신청의 방식 제11조이송결정에 관한 의견진술

제3장 당사자

제1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을 판단하는 자료의 제출 제13조법정대리권 소멸 및 선정당사자 선정취소ㆍ변경 통지의 신고 제14조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신청 제15조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제16조법률상 소송대리인의 자격심사 등 제17조소송대리권 소멸통지의 신고 제17조의2기일 외 진술 등의 금지

제4장 소송비용

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제18조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는 신청의 방식 제19조소송비용의 예납의무자 제19조의2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 제20조소송비용 예납 불이행시의 국고대납 제21조소송비용의 대납지급 요청

제2절 소송비용의 담보

제22조지급보증위탁계약 제23조담보취소와 담보물변경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제3절 소송구조

제24조구조신청의 방식 제25조소송비용의 지급 요청 제26조변호사보수 등의 지급 제27조구조의 취소 등

제5장 소송절차

제1절 변론

제28조변론의 방법 제28조의2재판장의 명령 등에 관한 이의신청 제28조의3당사자 본인의 최종진술 제29조법원의 석명처분 제29조의2당사자 본인 등에 대한 출석명령 제30조석명권의 행사 등에 따른 법원사무관등의 조치 제30조의2진술 보조 제31조화해 등 조서의 작성방식 제32조조서기재의 생략 등 제33조변론의 속기와 녹음 제34조녹음테이프ㆍ속기록의 보관 등 제35조녹취서의 작성 제36조조서의 작성 등 제37조준용규정 제37조의2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제37조의3당해 소송관계인의 범위와 동의 제38조열람 등 제한의 신청방식 등

제2절 전문심리위원

제38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지정 제38조의3기일 외의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 등의 요구와 조치 제38조의4서면의 사본 송부 제38조의5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준비지시 제38조의6증인신문기일에서의 재판장의 조치 제38조의7조서의 기재 제38조의8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신청방식 등 제38조의9수명법관 등의 권한 제38조의10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참여 제38조의11전문심리위원의 감정절차 참여

제3절 기일과 기간

제39조변론 개정시간의 지정 제40조기일변경신청 제41조기일변경의 제한 제42조다음 기일의 지정 제43조변론재개결정과 변론기일지정 제44조증인 등에 대한 기일변경통지 제45조기일의 간이통지

제4절 송달

제46조전화 등을 이용한 송달방법 제47조변호사 사이의 송달 제48조부본제출의무 등 제49조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제50조송달서류의 교부의무 등 제51조발송의 방법 제52조송달함을 이용한 송달절차 제53조송달통지 제54조공시송달의 방법

제5절 재판

제55조종전 변론결과의 진술 제55조의2상소에 대한 고지 제56조화해 등 조서정본의 송달

제6절 화해권고결정

제57조화해권고결정서의 기재사항 등 제58조당사자에 대한 고지사항 제59조송달불능에 따른 소송복귀 등

제7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제60조소송절차 수계신청의 방식 제61조소송대리인에 의한 중단사유의 신고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의 제기

제62조소장의 기재사항 제62조의2증거보전이 이루어진 경우의 소장 기재사항 제63조소장의 첨부서류 제64조소장부본의 송달시기 제65조답변서의 기재사항 등 제66조피고경정신청서의 기재사항 제67조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제68조준용규정

제2장 변론과 그 준비

제69조변론기일의 지정 등 제69조의2당사자의 조사의무 제69조의3준비서면의 제출기간 제69조의4준비서면의 분량 등 제69조의5요약준비서면 작성방법 제70조변론준비절차의 시행방법 제70조의2변론준비기일에서의 주장과 증거의 정리방법 제70조의3절차이행의 촉구 제71조변론준비기일의 조서 제72조변론준비절차를 거친 사건의 변론기일지정 등 제72조의2변론준비기일 결과의 진술 제73조준용규정 제73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의 신청 및 동의 제73조의3영상기일의 실시 제73조의4개정의 장소 및 심리의 공개

제3장 증거

제1절 총칙

제74조증거신청 제75조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의 신청 제76조감정서 등 부본 제출 제76조의2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77조증거조사비용의 예납

제2절 증인신문

제78조직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 제79조증인진술서의 제출 등 제80조증인신문사항의 제출 등 제81조증인 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등 제82조증인의 출석 확보 제83조불출석의 신고 제84조서면에 의한 증언 제85조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 제86조증인에 대한 감치 제87조증인의 구인 제88조증인의 동일성 확인 제89조신문의 순서 제90조주신문을 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신문 제91조주신문 제92조반대신문 제93조재주신문 제94조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 제95조증인신문의 방법 제9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제96조문서 등을 이용한 신문 제97조이의신청 제98조재정인의 퇴정 제99조서면에 따른 질문 또는 회답의 낭독 제100조수명법관ㆍ수탁판사의 권한

제3절 감정

제100조의2감정인 의무의 고지 제101조감정사항의 결정 등 제101조의2감정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 제101조의3감정의견에 관한 의견진술 제102조기피신청의 방식 제103조감정서의 설명 제103조의2삭제 제104조증인신문규정의 준용

제4절 서증

제105조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한 서증신청 제106조증거설명서의 제출 등 제107조서증 사본의 작성 등 제108조서증 사본의 제출기간 제109조서증에 대한 증거결정 제110조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등 제111조제시ㆍ제출된 문서의 보관 제112조문서가 있는 장소에서의 서증신청 등 제113조기록 가운데 일부문서에 대한 송부촉탁 제114조삭제 제115조송부촉탁 신청인의 사본제출의무 등 제116조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이유의 명시

제5절 검증

제117조검증목적물의 제출 제118조검증목적물의 보관 등

제6절 당사자신문

제119조증인신문 규정의 준용 제119조의2당사자진술서 또는 당사자신문사항의 제출 등

제7절 그 밖의 증거

제120조자기디스크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제121조음성ㆍ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제122조감정 등 규정의 준용

제8절 증거보전

제123조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제124조증거보전의 신청방식 등 제125조증거보전 기록의 송부

제3편 상소

제1장 항소

제126조항소취하를 할 법원 제126조의2항소이유서 제126조의3답변서 제127조항소기록의 송부와 접수통지 제127조의2제1심 변론결과의 진술 제127조의3항소심의 변론 제127조의4항소심의 증거신청 제128조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

제2장 상고

제129조상고이유의 기재방식 제130조절대적 상고이유의 기재방식 제131조판례의 적시 제132조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방법 제133조상고이유서의 통수 제133조의2상고이유서 등의 분량 제134조참고인의 진술 제134조의2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135조항소심절차규정의 준용 제136조부대상고에 대한 준용

제3장 항고

제137조항소ㆍ상고의 절차규정 준용

제4편 재심

제138조재심의 소송절차 제139조재심소장의 첨부서류 제140조재심소송기록의 처리 제141조준재심절차에 대한 준용

제5편 공시최고절차

제142조공시최고의 공고 제143조제권판결의 공고

제6편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

제144조집행정지신청 등의 방식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의 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ㆍ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ㆍ지방공소청 지청이 신설됨에 따라 제정 법률에 맞게 기관 명칭을 정비하고자 함<br>◇ 주요내용<br> ○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체제 전환에 따라 기관 명칭을 정비함(제11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