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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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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 제6장 변론과 증거조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문서송부촉탁 등의 특칙)

① 전자기록사건에서 제3조제6호부터 제10호의2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등이 그 촉탁사항이나 송부대상인 문서를 전자데이터 또는 전자문서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를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1.8>

② 법원은 제1항의 촉탁사항이나 송부대상인 문서가 전자데이터 또는 전자문서가 아닌 경우 이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의 각종 촉탁 등을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5.2>

시행 2026.8.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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