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가사사건과 회생ㆍ파산사건에 관한 특칙)
가사사건의 전자기록은 「가사소송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회생ㆍ파산사건의 전자기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식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4.6.26>
[본조신설 2014.4.3]
시행 2026.8.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