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0조(사건기록의 전자적 이관)
① 심급사이 또는 이송결정에 따른 전자기록 송부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의하여 별도로 보관하는 기록 또는 문서는 그 자체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록을 송부할 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에 정해진 기간은 대법원이 마지막으로 기록을 받은 날부터 진행한다.
시행 2026.8.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