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원칙)
항소장 또는 상고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시행 2023.10.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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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제2장 소가산정의 기준 › 제5절 상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의 산정
항소장 또는 상고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시행 2023.10.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