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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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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제3장 현금, 신용카드등에 의한 인지납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34조(여럿의 신청인등이 소송등 인지를 공동으로 납부한 경우의 특례)

① 여럿의 신청인등이 소송등 인지를 공동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금 반환 또는 환급도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② 소송등 인지를 공동으로 납부한 여럿의 신청인등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제3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청구 또는 제33조에 따른 환급청구를 할 한 사람(이하 ‘대표청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송등 인지를 공동으로 납부한 여럿의 신청인등에 대하여 소장등을 제출할 때 대표청구인을 지정하여 신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여럿의 신청인등 중 일부에게만 소송등 인지의 과오납금 반환사유 또는 환급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5.10.29]

시행 2023.10.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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