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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5조(청구변경신청서)

청구변경신청서에는 심급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제1심의 경우에는 변경 후의 청구에 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에서 변경 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을 뺀 금액

2. 항소심의 경우에는 변경 후의 청구에 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서 변경 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을 뺀 금액

[전문개정 2009.5.8]

시행 2025.3.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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