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12조(부담비용의 상계)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12 (Set-Off of Costs to Be Borne)
법원이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相計)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11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When the court decides on litigation costs, the costs to be borne by the parties shall be deemed set off against each other to the extent of equal amounts.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in the case of Article 1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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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