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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절차 › 제1절 변론

민사소송법 제152조(변론조서의 작성)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52 (Preparation of Protocols of Pleadings)

①법원사무관등은 변론기일에 참여하여 기일마다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을 녹음하거나 속기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을 열 수 있다.

(1) A어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shall섈 attend어텐드 theð더 dates데잇츠 forf포 pleadings플리딩즈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a어 protocol프r로우터칼 forf포 each이치 date.데잇 However,하우에v버 a어 date데잇 forf포 pleadings플리딩즈 may메이 be비 held헬드 without위ð다웃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theð더 pleadings플리딩즈 are아 recordedr러코디드 by바이 audio아디오우 or오 in인 shorthand,쇼트핸드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comparable캄퍼r러블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②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외의 기일을 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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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기일이 끝난 뒤에 재판장의 설명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고, 그 취지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3)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protocol프r로우터칼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has해즈 ended,엔디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and앤드 shall섈 note노우트 thatð댓 factf팩트 in인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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