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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절차 › 제1절 변론

민사소송법 제153조(형식적 기재사항)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53 (Formal Entries)

조서에는 법원사무관등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재판장과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다만, 재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합의부원이 그 사유를 적은 뒤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며, 법관 모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적는다. <개정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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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표시

1.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2. 법관과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2.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judges저지즈 and앤드 theð더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3. 출석한 검사의 성명

3.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who후 appeared;어피어드

4. 출석한 당사자ㆍ대리인ㆍ통역인과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성명

4.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and앤드 interpreters인터프r러터즈 who후 appeared,어피어드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who후 did디드 not낫 appear;어피어

5. 변론의 날짜와 장소

5. Date데잇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pleadings;플리딩즈

6. 변론의 공개여부와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

6. Whether웨ð더 theð더 pleadings플리딩즈 were워 open오우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and앤드 if이f프 not,낫 theð더 reason.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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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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