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57조(관계인의 조서낭독 등 청구권)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57 (Right of Persons Concerned to Request Reading of Protocols, etc.)
조서는 관계인이 신청하면 그에게 읽어 주거나 보여주어야 한다.
Upon the request of a person concerned, the protocol shall be read to or shown to him or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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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