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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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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절차 › 제1절 변론

민사소송법 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62 (Inspection of Litigation Records and Requests for Certificates)

①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A어 party,파티 or오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showing쇼우잉 of어v브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o투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of어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to투 issue이슈 an앤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r오 an앤 extract엑스트r랙트 of어v브 a어 writtenr리튼 judgment저지먼트 or오 protocol,프r로우터칼 or오 to투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lawsuit.로숫

②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에게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개를 금지한 변론에 관련된 소송기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5.17>

(2) Any에니 person퍼슨 may,메이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eeking시킹 a어 remedyr레머디 forf포 rights,r라잇츠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questr리퀘스트 a어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to투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of어v브 a어 case케이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litigation리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leadings플리딩즈 thatð댓 were워 closed클로우즈드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③법원은 제2항에 따른 열람 신청시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당해 소송관계인의 범위 및 동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7.5.17>

(3) When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if이f프 a어 person퍼슨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lawsuit로숫 concerned컨선드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lawsuit로숫 concerned,컨선드 theirð데어 consent,컨센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④소송기록을 열람ㆍ복사한 사람은 열람ㆍ복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5.17>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spected인스펙티드 or오 copied카피드 litigation리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shall섈 not낫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earned런드 fromf프r럼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to투 harm함 public퍼블릭 order오더 or오 good굿 morals,모r럴즈 or오 to투 harm함 theð더 reputationr레퓨테이션 or오 peaceful피스f플 life라이f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⑤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7.5.17>

(5) A어 feef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forf포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⑥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17.10.31>

(6) An앤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r오 extract엑스트r랙트 of어v브 a어 writtenr리튼 judgment저지먼트 or오 protocol프r로우터칼 shall섈 state스테잇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theð더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shall섈 affix애f픽스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or오 signature시그너처 to투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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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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