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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절차 › 제2절 전문심리위원

민사소송법 제164조의6(수명법관 등의 권한)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64-6 (Authority of Commissioned Judges, etc.)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16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원 및 재판장의 직무는 그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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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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