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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절차 › 제4절 송달

민사소송법 제174조(직권송달의 원칙)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74 (Principle of Service ex officio)

송달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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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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