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75조(송달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75 (Persons Handling Service)
①송달에 관한 사무는 법원사무관등이 처리한다.
(1) Affairs concerning service shall be handled by a court clerk, etc.
②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하는 곳의 지방법원에 속한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에게 제1항의 사무를 촉탁할 수 있다.
(2) A court clerk, etc. may commission a court clerk, etc. or an enforcement officer belonging to the district court of the place of service to handle the affairs under paragraph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