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81조(군관계인에게 할 송달)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81 (Service on Military Personnel)
군사용의 청사 또는 선박에 속하여 있는 사람에게 할 송달은 그 청사 또는 선박의 장에게 한다.
Service on a person who belongs to a military office building or vessel shall be made on the head of that office building or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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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