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절차 › 제4절 송달

민사소송법 제192조(전쟁에 나간 군인 또는 외국에 주재하는 군관계인 등에게 할 송달)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92 (Service on Soldiers at War or Military Personnel Stationed Abroad, etc.)

①전쟁에 나간 군대, 외국에 주둔하는 군대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군에 복무하는 선박의 승무원에게 할 송달은 재판장이 그 소속 사령관에게 촉탁한다.

(1) Service서v비스 on안 a어 person퍼슨 serving서v빙 in인 an앤 army아미 at앳 war워 or오 an앤 army아미 stationed스테이션드 abroad,어브r로드 or오 on안 a어 crew크r루 member멤버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serving서v빙 in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to투 theð더 commander커맨더 to투 whom훔 thatð댓 person퍼슨 belongs.빌롱즈

②제1항의 송달에 대하여는 제1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18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민사소송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