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93조(송달통지)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93 (Notification of Service)
송달한 기관은 송달에 관한 사유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법원에 알려야 한다.
The agency that made service shall inform the court of matters concerning the service by a method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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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