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0 (Special Forum of Place Where Real Estate Is Located)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A lawsuit concerning real estate may be filed with the court of the place where the real estate is lo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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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