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9조(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9 (Special Forum for Salvage)
해난구조(海難救助)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조된 곳 또는 구조된 선박이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A lawsuit concerning salvage at sea may be filed with the court of the place where the salvage took place or where the salvaged ship first arr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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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