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22조(소송지휘에 관한 재판의 취소)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22 (Revocation of Judgments concerning the Direction of Litigation)
소송의 지휘에 관한 결정과 명령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Rulings and orders concerning the direction of litigation may be revoked at any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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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