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55조(소장부본의 송달)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55 (Service of a Copy of the Complaint)
①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The court shall serve a copy of the complaint on the defendant.
②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5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Where a copy of the complaint cannot be served, Article 254 (1) through (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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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