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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1장 소의 제기

민사소송법 제261조(경정신청에 관한 결정의 송달 등)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61 (Service, etc. of a Ruling on a Request for Correction)

①제260조제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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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의 정본과 소장의 부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rulingr룰링 granting그r랜팅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made,메이드 an앤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ulingr룰링 and앤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omplaint컴플레인트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더 new누 defendant.디f펜던트

③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동의가 없었다는 사유로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granting그r랜팅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only온리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consent컨센트 was워즈 not낫 given.기v븐

④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4) When웬 a어 rulingr룰링 granting그r랜팅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lawsuit로숫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formerf포머 defendant디f펜던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withdrawn.위θ스드r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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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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