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67 (Effect of Withdrawal of a Lawsuit)
①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For the withdrawn part, the lawsuit shall be deemed never to have been pending.
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2) A person who has withdrawn a lawsuit after a final judgment on the merits shall not file the same lawsuit agai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