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71조(반소의 취하)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71 (Withdrawal of a Counterclaim)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When the main action has been withdrawn, the defendant may withdraw the counterclaim without the plaintiff's con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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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