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89조(증거의 신청과 조사)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89 (Request for and Examination of Evidence)
①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증명할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1) When requesting evidence, the fact to be proved shall be indicated.
②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전에도 할 수 있다.
(2) Evidence may be requested and examined even before the date for plea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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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