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35조(감정인의 지정)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35 (Designation of Expert Witnesses)
감정인은 수소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Expert witnesses shall be designated by the court in which the lawsuit is pending, a commissioned judge, or an entrusted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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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