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50조(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50 (Effect Where a Party Obstructs Use)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Where a party, for the purpose of obstructing the opposing party's use, has damaged and discarded a document it was obliged to submit, or made it unusable, the court may accept as true the opposing party's assertions about the contents of that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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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