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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3장 증거 › 제4절 서증

민사소송법 제352조의2(협력의무)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52-2 (Duty to Cooperate)

①제352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 또는 제297조에 따른 증거조사의 대상인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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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이 그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송부촉탁에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commissioned커미션드 to투 send센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does더즈 not낫 keep킵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or오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preventing프r리v벤팅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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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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