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53조(제출문서의 보관)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53 (Custody of Submitted Documents)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되거나 보내 온 문서를 맡아 둘 수 있다.
If the court finds it necessary, it may keep documents that have been submitted or sent t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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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