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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3장 증거 › 제4절 서증

민사소송법 제353조(제출문서의 보관)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53 (Custody of Submitted Documents)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되거나 보내 온 문서를 맡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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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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